15일 대구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6월 재학생인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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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응급실에 갔던 아내 A씨의 병명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게 된 남편은 증거를 확보한 뒤 A씨와 B군과의 부적절 관계를 확인했다.
또 남편은 대구시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어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올해 3월부터 8월 9일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던 A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 계약 해지돼 퇴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