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메디톡스(086900)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영업비밀 침해` 메디톡스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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