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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오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문 의장은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의원의 요청을 받아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 의원은 강제 사보임으로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은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큰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며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위원을 선임·개선하게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정하게 돼 국회의원 권한을 제약하고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개특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자의적인 강제 사임에 해당해 자유 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 위임에 따른 국가대표성의 구현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100여명이 “임시회 회기 중 오 의원을 사보임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