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건설노동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28분쯤 서울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철근 제거 작업 중 12m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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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