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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폐지` 입에 올린 인수위…尹 부동산 개혁 시동 거나

김성훈 기자I 2022.03.28 16:48:35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첫 언급
전면 재검토에서 폐지로 적극성 '눈길'
인수위서 본격 논의나 검토 가능성 커
시장 혼선 우려…민주당 협조는 과제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 검토에 나섰다. 종전까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오던 인수위가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고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새 판을 짜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한 운을 띄운 만큼 해당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임대차 3법 시행이 채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시장 혼선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과제로 꼽힌다.

◇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까지 다양한 논의”

인수위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축소 논의를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면서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은 △2년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문재인 정권 집권 3년 차였던 2020년 7월 국회가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임대차 3법을 처리하면서 본격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3법 처리로 전·월세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셋값은 오히려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까지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던 서울 전셋값은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최근 2년간 23.8% 폭등했다. 임대차 3법을 피해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집주인이 증가하는 ‘전세의 월세화’까지 속도를 내면서 서울 월세 비중이 2년간 13.7% 늘기도 했다.

◇ 尹 당선인 의지 관철…민주당 협조가 관건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 논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개편 의지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여러 업무보고 현장 가운데 경제 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을 직접 찾아 이런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하면서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며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 힘 공약집을 보면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겠다’며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나 실제 인수위 인선과 부동산TF(태스크포스)를 꾸린 이후 임대차 3법 폐지를 언급하며 강력한 정책 변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관건은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를 실행할 경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쏠린다. 2020년 7월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도 고려 요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폐지를 강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임대차 3법 폐지에 협조하지 않으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어 당장 법 개정 대신 정책적 방안을 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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