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의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지만, 합의를 마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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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산가인 부친이 연대 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시 A씨의 부친은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 유명 건물 소유주였다.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던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결국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그동안 A씨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나 별도 투자에 사용하면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규모나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은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합의를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그 마음 때문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서 선처 받게 된 점을 잘 양지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