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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이 이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통보를 받았다.
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로 구성된 압구정 3구역(4065가구)은 압구정 아파트지구(1~6구역)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다. 지난 2월 4구역(현대 8차, 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 1·2차)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최근 압구정 2구역도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서둘러 조합설립인가에 나선 것은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신축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마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시행 전 조합설립을 마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이다.
조합 설립을 앞두고 압구정 일대 아파트 거래가격은 급등했다. 지난 13일 현대4차 전용 117.9㎡(4층)는 41억75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두달새 1억 5000만원 가량이 올랐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매매시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있다. 10년간 주택을 소유하고, 5년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지 않는 이상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특히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업 재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 뒤 결정·고시를 5년째 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지구의 밑그림격인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이 지연되면서 재건축 사업도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