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올해(8720원)보다 19.7% 인상된 1만 440원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1만800원)에서 360원을 낮춘 액수다.
노동계는 수정안의 근거로 3인가구 생계비에 주소득원을 계산해서 나온 생계비에 노동연구원의 임근인상전망치(5.5)와 소득분배개선치(2.0)을 합한 7.5를 곱한 후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했다고 전했다.
반면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인상안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논의 촉진을 위해 20원을 올려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700원으로 최초요구안의 차이(2080원)보다 380원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