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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28일 오후 6시 51분께 세종시 한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서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직장 동료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 21일까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학교 등에서 총 75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학교 등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직장 동료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일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