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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기영은 경찰에 “채무 문제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이기영의 얼굴은 과거 촬영된 운전면허 사진이다.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사이에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머그샷(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찍는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기영이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자체 심의를 거쳐 흉악범의 사진을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거부하면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 현재 모습을 찍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공개 대상이 된 거의 대다수 범죄자는 머그샷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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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은 앞서 공개됐던 증명사진보다 왜소해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때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증명사진이 공개되었다 해도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설 때 마스크를 쓰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지난해 8월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한 새로운 신상공개 지침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부분을 삭제해 피의자가 이를 벗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 목적인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