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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3개 보수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욕설 및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알려졌다. 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포함됐다.
마을 주민은 집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마을 주민 박진혁 씨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욕, 어제부터는 (김정숙) 여사님 욕을 한다”며 “밤에는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누군가 시비를 걸면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께서 밤에 환청이 들린다고 하시고, 동네 어른들께서 정신과 진료받고 진단서도 받아왔다”며 “경찰이나 시청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9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양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라며 “자신들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라 넘어가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평산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한병도·윤영찬·민형배·윤건영 의원은 1일 양산 경찰서를 직접 항의 방문해 강력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입법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문 전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의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제8조는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합당하게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이 필요하다”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허위 조작정보를 퍼트리고,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