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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짓 한번에 10명 우르르 내빼”…회식 ‘집단 먹튀’ 손님들

이로원 기자I 2023.06.28 22:07:0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단체로 ‘먹튀’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약 26만 원어치 술과 안주를 먹고선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 4일 오후 7시 30분쯤 천안 불당동 한 치킨집에서 일행 10여 명이 치킨과 안줏값 등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건 당일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손님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잠시 훑더니 출입문 쪽으로 향하며 일행에게 손짓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손짓에 앉아있던 다른 일행들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기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가게 사장 A씨가 가게홀로 돌아왔고 이들은 “화장실 다녀오겠다” 등 말만 하고 그대로 사라졌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과 술값은 26만원에 달했으며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4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치킨집에서 10명이 단체로 ‘먹튀’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먹튀’ 일행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신고 1주일 뒤 경찰은 일행 중 1명과 연락이 닿았으며 그는 A씨에게 “일행이 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손짓을 한 남성 역시 A씨와 통화에서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는 핑계를 댔다.

이들 일행 중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A씨에게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음식값과 술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잠적했고 A씨는 일행을 고소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게 안 잡힐 거라 생각한 건가” “이런 놈들은 법대로 해야 한다” “무전취식 요즘 너무 많이 보인다” “유유상종이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한편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무전취식이 반복되거나 의도성 유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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