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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의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고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11월 10일 이 씨를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했다.
김 씨는 “(재판에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 상대(이 지사를 지칭)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다”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김부선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 제발 힘없는 여배우 모녀(김씨와 딸 이씨)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지난 2018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고 김씨가 해당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재판 참석 전 자신의 SNS에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라며 “그냥 눈물만 나온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달 7일 냈던 이 지사의 신체감정 신청을 인격권 침해 우려로 거절했다. 또 살인 의혹이 있는 이 지사 조카의 인적 사항과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22일 낸 원고측 사실조회 신청도 “이 사건과 관련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지난 2018년 8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김씨도 이 지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