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시스웍(269620)에 지난 8월2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채무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해당 증권신고서는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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