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 P2P의 수상한 자금흐름…또 다른 의혹 수면 위로

김연지 기자I 2023.11.30 17:54:17

투자상품 LTV 허위공시 의혹 불거진 '위펀딩'
이번엔 수상한 자금흐름·부당이익 취득 의혹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배불려준 연계대출" 주장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지난 2020년 3월. 국내 한 부동산 온라인 투자 플랫폼사 W는 설립 한 달차인 단독주택 건설업체 Z에 전환사채 투자를 결정, 주요 주주로 오른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W사는 자사에서 연계대출상품 투자심사역을 지내온 한 인물을 Z사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킨다. Z사에 대한 연계대출이 줄줄이 실행된 시점도 이맘때쯤부터다. W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Z사가 추진하던 4개 사업장에 연계대출을 실행한다. 그 규모만 약 10억원에 달한다. 자금 마련의 대가로 W사 대표 개인은 Z사와 함께 시행수익을 나누며 주머니를 채운다. 다수의 연계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 일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플랫폼사 대표의 배를 불려주고 있던 셈이다.

최근 연계대출상품 허위공시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펀딩(PF) 전용 온라인투자금융업체(온투업·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금융서비스) ‘위펀딩’의 또 다른 이야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허위공시 의혹에 이어 수상한 자금 흐름 및 대표 개인의 부당 이익 취득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위펀딩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위펀딩 홈페이지 갈무리)
30일 법률사무소 비컴이 위펀딩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허위상품공시에 대한 제재요청’ 자료에 위펀딩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데일리는 법률사무소 비컴이 위펀딩이 연계대출상품 공시 시 담보에 대해 허위공시를 하며 투자자 모집을 마쳤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에 ‘허위상품공시에 대한 제재요청’을 했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다. 여기서 법률사무소 비컴은 위펀딩이 투자상품의 LTV 계산 시 채권최고액이 아닌 채권 금액만을 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담보 여력이 높은 담보물로 인식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해당 제재 요청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위펀딩 측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위펀딩으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으면 이를 검토해 적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시행사 설립 직후 이뤄진 수상한 투자

이번에 법률사무소 비컴이 위펀딩과 관련해 제시한 또 다른 의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0년 설립된 ‘지음하우징’이라는 업체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펀딩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설립 한 달에 불과한 지음하우징에 전환사채 투자를 결정했다. 주식을 취득할 경우 차주인 지음하우징이 위펀딩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전환사채 투자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환사채 발행은 2020년 6월 5일에, 전환사채 발행 등기는 같은 년도 6월 12일에 진행됐다.

전환사채 발행 전 지음하우징의 발행주식은 3만주로, 등기부등본상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1주당 7334원이다. 이를 모두 전환할 경우 전환사채권자는 3만주를 취득할 수 있다. 결국 위펀딩은 지음하우징의 50%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가 된 셈이다. 심지어 이와 같은 전환가액은 지음하우징 주식의 액면금액인 1만원 보다 낮은 가격이다.

그 후 위펀딩은 자사 연계대출상품 투자 심사역으로 근무하던 O씨를 지음하우징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킨다. 이와 인접한 시점 지음하우징에 대한 위펀딩의 연계대출이 줄줄이 이어진다. 위펀딩은 지음하우징이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고덕동 A사업장과 고덕동 B사업장, 길동 사업장, 명일동 사업장 등 총 4개 사업장에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9억7980만원의 연계대출을 실행했다.

법률사무소 비컴은 “이는 위펀딩이 연계대출 실행과 관련해 A씨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도록 할 만큼 지음하우징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시행령 제12조 제6호, 감독규정 제13조 제3호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과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국내 온투업체들에게 당부한 내용.
◇ “시행사업 몰아줄게, 수익 공유하자”

법률사무소 비컴은 지음하우징 대표이사 B씨와 위펀딩의 이지수 대표가 시행사업 수익을 공유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았다. 법률사무소 비컴에 따르면 이지수 위펀딩 대표는 지음하우징 시행사업으로 취득하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지음하우징과 약정을 맺는다. 이는 위펀딩이 내부 직원과 업무시 사용해온 한 업무 협업툴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다.

해당 업무 협업툴 내 한 게시글에서 위펀딩은 길동 사업과 명일동 사업에 대해 “(지음하우징 대표인) B씨와 50%씩 나누는 것. 매각가/사업비에 따라 변동”이라고 적었다. 이지수 위펀딩 대표가 지음하우징에 연계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지음하우징의 대표자인 B씨와 시행수익을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연계대출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시행령 제12조 제7호 위반 행위다.

법률사무소 비컴은 “위펀딩은 주식회사 지음하우징이 추진하는 시행사업의 이익을 이지수 위펀딩 대표 개인이 분배받기로 한데다,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지난해 1월 12일 사이에 총 29개 상품을 통해 9억7980만원을 모집해 연계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를 통해 이지수 대표가 취득한 이익은 수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결국 다수의 연계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실질적으로 경영의 중요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움하우징에 대출을 한 셈이다. 비컴 측은 “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제6호, 감독규정 제13조제3호(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부분)위반”이라며 “위펀딩의 이지수 대표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연계대출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제7호위 위반 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데일리는 위펀딩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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