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이후에는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화우 컨설팅팀과 전력거래소 인사, 노무, 안전, 사옥 등의 실무진이 모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경영과 안전시스템 개선을 사전 점검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강사로 선 김영기 화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산재사망자가 매년 850명을 웃돈다”며 “산재질병에 따른 사망까지 포함하면 매년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는 산재 사망자가 한자릿수에 머무는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사망률이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폭발 사고, 서부발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세월호 사고 등의 안타까운 재해발생을 계기로 기업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해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상시적인 예방노력을 촉구하고자 제정했다”고 법 제정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