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성과나 영업이익 등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그것을 근로자에게도 분배하는 조치이고, 그 지급 여부는 경영성과 발생 여부, 경영진의 경영판단 등 근로제공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며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 목적과 성질 등을 볼 때 임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성과급의 인정성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심지어 같은 사업장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서도 같은 날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등 법원 판단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기업은 높은 임금수준으로 경쟁국의 경쟁기업들보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성과급마저 임금으로 판단된다면 기업들은 그동안 호혜적으로 지급했던 경영성과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성에 관한 판단은 근로 대가라는 본질적 판단, 즉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경영성과급의 본질적 속성인 ‘단절성’, ‘불확정성’, ‘우연성 내지 일시성’은 임금이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의 대상성(근로제공에 대한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 △지급의무의 확정성 △ 지급의 계속성·정기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앞서 본 경영성과급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역시 “개별 사기업에서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자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이를 함부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또한 “경영성과급은 본래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으로 돌아갈 몫을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도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경영상황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