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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고인은 학생 196명이 있는 925동을 혼자 맡아 청소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80년대 건축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계단을 통해 쓰레기를 치웠다”며 “노후된 건물에서 환기가 잘 안돼 곰팡이가 잘 생기는 샤워실의 곰팡이를 씻어야 하는 등 강한 육체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평소 힘들고 어려운 청소 업무로 인한 과로 누적 상태에서 업무와 무관한 시험 실시, 복장점검, 휴게시간 통제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흡연과 음주 이력이 없고 사망과 관련한 기저질환도 없어 업무적인 부담 외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노조와 유족은 학교 측에서 갑작스러운 필기시험을 치르는 등 수치심을 주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냈고, 지난 9월 노조와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