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EU가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만 신규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나온 후속조치다. 전기차를 대폭 확대하려면 충분한 충전소가 뒷받침돼야 한다.
협상을 이끈 EU 교통정책 조정관인 이스마일 에르투그는 “새로운 세대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충전하는 것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편리함을 보장할 것”이라며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운송 부문에서 탄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되, 독일의 요구대로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했다. 재생에너지와 공기에서 채집한 탄소로 생산한 합성연료는 탄소중립 원료라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독일차 이해관계를 관철시켰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