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기법…결국 3월 국회로

박태진 기자I 2021.02.24 13:42:21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서 與野 합의 불발
직장내 괴롭힘 방지만 통과…퇴직급여 보장법 등 가결
이해관계 첨예…“이달 소위 열 계획 없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96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사진=뉴시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환노위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96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가결했다.

가결된 법안과 주요내용은 △임금채권 보장법(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재직자 체당금 신설) △퇴직급여 보장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학생연구원 산재보험가입, 하청재해 원청요율 반영, 사고다발 대기업 보험료 할인액 조정) △외국인 고용법(특례고용허가제,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 △근로기준법(괴롭힘 행위 제재, 사용자 조치의무 강화) △산업안전보건법(보호조치 의무확대)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주요 쟁점 법안으로 꼽혔다. 현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고 제한과 주 52시간 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 50% 가산수당, 연차·휴가 지급 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과 함께 이른바 ‘전태일 3법’으로 입법을 강력 촉구하는 법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1조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고치는 것이다. 반면 윤 의원안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휴가 등 규정을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의원안은 현행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규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해고제한, 연장근로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어 왔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영세 사업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오가며 결국 여야 의원들은 관련 법안 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이 의원이 제안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그간 야당은 5민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에 난색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사업장의 6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약 120만 곳 중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간 의견 대립이 첨예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2월) 임시국회 내 소위를 다시 열 계획은 없으며 3월에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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