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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누가 헬멧에 음식 쓰레기를 넣어놨다”라며 관련 사진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A씨의 주장대로 헬멧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 들어 있었다. 오토바이 시트에도 음식물 쓰레기 일부가 묻어 있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사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검은색 티셔츠 차림에 모자를 꾹 눌러쓴 한 남성은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A씨의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갔다. 이후 남성은 A씨의 오토바이를 가만히 보다가 헬멧을 살짝 들어본 뒤 가던 길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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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경찰서 가봐야 알 것 같긴 하지만 재물손괴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해가 안 간다” “꼭 잡아서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받았으면 좋겠다” “무슨 생각으로 저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42장(손괴의 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