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헌법에 규정돼 있어 변경 자체가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약의 발상 자체가 표면적으로만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우고 있을 뿐 실제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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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9조 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을 비롯한 법률 등을 개정해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셈이다. 검찰청법은 헌법에 쓰인 명칭에 따라 제12조 1항에서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며 총장의 권한과 역할을 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 개정도 쉽지 않은데 헌법 개정이 쉽겠냐”며 “임의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명칭 변경이란 공약 자체가 실효성 없는 ‘화풀이’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이 가진 권한 분산은 허울일 뿐 현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인사와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검찰총장이란 용어 자체는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수사 독립을 지키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니겠냐”며 “지금 총장을 청장으로 바꾸자는 건 윤 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직위를 폄하시키려는 것 정도로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지 정권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런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자신들 뜻대로 손아귀에 두려는 작업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C변호사도 “윤 총장을 임명한 게 현 정권 아니냐”며 “칼을 쥐어줄 땐 언제고 이제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청장 운운하는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