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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달 21일 1심 재판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며 ‘불화설’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불화설의 출처가 강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강 시장 측은 가세연의 발언이 허위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했다고 김씨를 고소했다. 또 ‘가세연’ 3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 3명은 최종 패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유튜브 발언은 조 전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맥락상 강 시장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며 “오히려 당시 정치 세력들에 평가하기 위한 공익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