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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협진이란 여러 전문 분야 의사가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도움되도록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선 진단 및 치료를 위함이 아니라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의학적 협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죄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 질서를 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형이 과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1년간 환잔 33명에게 직접 수술하겠다 말한 뒤 마취 후에 이비인후과나 치과 의사들에게 대신 수술을 시키는 수법으로 1억 5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뒤 제대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후에 구입량과 재고량에 맞춰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