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위원들은 예술위가 그 역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등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체부는 위원 선임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예술위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했으며, 추천위는 접수된 후보자들을 심사해 7월 말까지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 공고문은 문체부와 예술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개인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전자우편 등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