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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8시께 창원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이웃 주민 B씨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가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더 나아가 B씨를 발로 차고 밟아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늑골 여러 곳이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당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B씨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폭언을 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서도 시선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