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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매장 마네킹에 성적 행위한 남성들...“사람도 많은데”

홍수현 기자I 2023.12.27 21:56:4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매장 밖에 진열된 마네킹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남성들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KBS 캡처)
27일 KBS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속옷 매장에서 남성 무리가 마네킹 속옷을 벗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직원 A씨는 매장 밖에 전시된 마네킹의 속옷이 벗겨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영상에는 이날 오후 8시쯤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몰려와 마네킹의 속옷을 벗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3~4명의 남성은 각자 한 개씩 마네킹을 부여잡고는 ‘성적 행위’를 흉내 내기 시작했다. 성탄절 늦은 오후였던 만큼 당시 거리에 많은 인파가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A씨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싶었다”며 “항상 마네킹 청소도 하고 매일 매장을 열고 닫을 때 마네킹을 옮기는데 만지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이 남성들을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다녔거나 사람에게 직접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진=KBS 캡처)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매장 직원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아닌 마네킹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이기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A씨는 “경찰은 ‘이건은 장난치고 간 것으로 보여 수사하기 어렵다. 따로 법률 조언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매장에서 여성 직원들만 일해 더욱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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