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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는 지난 17일부터 약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박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종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자녀의 경력직 채용 및 승진 과정 전방에 걸쳐 특혜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였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감사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경력채용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 공무원 자녀의 채용·승진·전보 혜택 방지를 위해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과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의혹조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