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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 기착지로 악용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허가제를 적용해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 국경·이주관리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며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