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 원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되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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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과실로 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장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가 기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내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 5000만 원), 상해 1급(3000만 원)∼상해 14급(50만 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소비자 민원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사고시 렌트를 하지 않을 때 대차비의 30%를 지급하던 규정을 35%로 상향하고,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종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