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을 현행 오피스텔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도 100실 이상이면 새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는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준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당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모두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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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당첨자 선정 오류나 청약신청금 환불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수분양자의 무분별한 계약철회를 방지하고 신청자의 계약 의지 등을 확인하고자 청약 신청금을 예치하도록 한다. 이는 당첨자 결정 후 전액 반환한다.
청약홈이 아닌 자체 분양에 나서면 안정적인 청약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청약신청자가 몰려 당첨자 선정과 청약신청금 환불 등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은 신청금을 받아놓고 1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 규제가 강해지면서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수요가 몰렸지만 정작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환불 기한과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7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환불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