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학교에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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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인 10대의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게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이태규 의원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