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홍 씨와 그의 아내인 이모(52) 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4차 공판에 이어 박 씨가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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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한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홍 씨 부부의 법률대리인도 이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요한 재판 비공개 사유가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진홍 씨는 2011년에서 2021년까지 동생인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 씨 개인 돈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인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홍 씨 부부는 2021년 박 씨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5일 진홍 씨의 공판에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는 “(형이)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하며 자산을 지켜주겠다고 기만하고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씨는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강력히 원한다”며 형이 자신을 “인격 살인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씨 측은 30년 넘게 일하며 번 돈을 친형 부부가 빼돌리면서 자신의 통장엔 3000만 원가량밖에 남지 않았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생명보험까지 해지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진홍 씨 부부 변호인이 박 씨의 과거 여자친구 등 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재판과 전혀 무관한 말을 한다며 “정말 비열하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