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은 3일 성명을 내고 “도대체, 왜, 뜬금없이, 문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출판단체에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정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수익금 누락 보고 의혹으로 윤철호 출협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 중 사문서 위변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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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까지 문체부가 주장해온 것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출협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초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출협을 흠집내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협은 수익금을 자부담 항목으로, 규모도 대폭 축소해 보고했다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 결정을 할 때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자부담액은 각 4억 원이었으며 이는 자부담에 참가비, 입장료, 기부금, 출협 출연금 등을 포함하기로 당시 문체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협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출협이 의도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축소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이 법적 의무라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서도 “출협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매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익금 항목 등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그동안 문제됐던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2022년부터 문체부는 수익금 반환 의무를 강제했고,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중 2억 원(현금 5700만 원대, 코엑스 위약금 1억4000만원 채무부담)을 반납했다”면서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수익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사업 주체와 협의나 논의 없이 그 범위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출협은 문체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도 “출판문화계를 살리고 지원해야하는 문체부가 왜 출판단체를 죽이려고 나서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문체부의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출협, 그리고 출판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내역 누락 등을 지적하며 “한심한 탈선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날선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출협 측은 감사에 반발하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오는 17일에는 출판계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