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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청회 등을 통해 이같이 수정 보완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5월 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정심을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가입자,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계획안이 처음 공개된 이후 건정심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회 합의에 따라 19일까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면서 계획안이 일부 수정 보완됐다.
추진방향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재정 41조5842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큰 틀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재정고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간점을 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자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1778억원)를 기록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보장성 강화 대책 중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계획을 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