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10년 마디모 프로그램이 도입된바 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가 난 상황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일의 강명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 판별결과를 받을 수 있다”며 “주로 허위, 과다 입원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마디모, 보험금 수령 여부 판단에 절대적 기준 될 수 없는 이유
그러나 보험사기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마디모로 인해 정작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나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일 SBS 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강명구변호사는 마디모의 역기능 사례에 대해 전했다.
신호 대기 중에 가만히 서 있는 C씨의 차를 뒤에서 후방추돌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마디모 결과를 가지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상해를 입을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피해자 C씨는 사고 직후 목 부분에 통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디스크 수술로 이어졌지만 수술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강 변호사는 “마디모는 사고 충격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사고 후유증을 판별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금 수령 여부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 “마디모가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는지 공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해주는 프로그램이지 인체에 어떠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의학적으로 결론 내려주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마디모 의뢰건수는 2015년 16,090에서 지난해 19,786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마디모 의뢰신청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요청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조사관의 객관적인 판단 하에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를 할 수 있다. 강명구 변호사는 “마디모 프로그램은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마디모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병원진단과 마디모의 결과가 다른 경우에 대해 강 변호사는 “무방비 상태에서 오는 가벼운 충격에도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상해 없음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사망 등이 가해차량의 운전 때문이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강명구 변호사는 “특히 사고 피해자임에도 마디모 결과로 인해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에 임해야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