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복현)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7)를 이달 5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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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각자의 여자친구가 벌인 말다툼이었다. 이들은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현피(현실 결투라는 뜻의 은어)를 하자”며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흉기에 찔린 남성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으나,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