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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최근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올리면서 정책대출 금리도 올렸고,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를 연 1.3%에서 1.6%로 인상하겠다는 개정 시행세칙을 은행들에 통보했다. 은행들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일제히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30일 전에 입주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연 1.3% 금리로 대출됐고, 8월 30일 이후 입주한 6000세대에게는 변동된 금리가 고지됐다”며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선 이미 3년 전 고정금리로 알고 청약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들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은 이가 3억원(20년 만기)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가 연 1.3%일 때 총이자가 3000만원이지만, 1.6%로 오르면 4000만원으로 1000만원가량 늘어난다. 입주일이 며칠 차이 난다는 이유로 갚아야 할 이자가 달라지는 것이다.
원 장관은 “(대출 금리)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시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리를 올려도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중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금리 변동 가능성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안내했다고 설명했었다. 대출상품 안내문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