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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마련했다. 앞서 시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21~31일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비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양역환승센터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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