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ㆍ흥국ㆍDGB생명, 처브라이프 등은 최근 금리확정형 보험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소폭 내렸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과거 가입한 보험계약에 적용한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에 보험사별로 가산금리를 붙여 금리가 산정된다. 가산금리에는 보험사의 업무 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 마진 등이 반영된다.
KDB생명은 이달 1일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1.99%로 0.45%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4일부터는 약관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최대 90%에서 95%로 상향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가산금리를 2.6%에서 1.99%로 내렸다. DGB생명도 같은 달 31일부터 연 2.5%에서 연 1.99%, 처브라이프도 1일부터 2.3%에서 1.99%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보험사 금리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요소를 조정해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31~0.6%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확장형 보험계약 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약관대출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보험계약 대출과 관련성이 적은 금리 변동 위험과 예비 유동성 기회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 금리 조정 조치가 있은 뒤 인하되고 있는 추세”라며 “약관대출은 대부분 생계형 자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근 금융권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빚투(빚내서 주식투자)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