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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세계은행 세션, ‘국가별 최신 입법동향’, ‘공정거래·노동 분쟁해결 사례’ 등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가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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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EU에서 합의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역내 기업,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와 개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사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베트남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종래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았던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15%)를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 방식으로 적용했다”며 “삼성, LG 등 약 122개 외투기업에게 추가적인 조세·행정부담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자금으로 최저한세 수입을 활용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투자지원 정책을 살펴 지원금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공정거래 분쟁해결 사례도 소개됐다. 이와 관련 정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경쟁법 집행 추세가 점점 엄격해 지고 있으며 역외적용되는 경쟁법은 사실상 국내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제재받은 사례도 많다”며 “우리 기업은 진출 국가의 경쟁법 내용을 숙지해 기업 활동시 충분히 사전 점검을 해야한다”고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은 예산 한계가 있지만 우리 기업이 사전에 정책변화에 대비해 시스템을 갖춘다면 산업 보조금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