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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도 개인정보?…개인정보위, 국민 궁금증 Q&A로 풀어준다

이후섭 기자I 2021.04.01 12:00:00

주요 개인정보 관련 질의내용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
상반기 중 공개…공동주택·CCTV 등 분야별 사례집도 발간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일상생활 속에서 차량번호는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될까?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설치 가능하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국민·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으며, 지난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이 있었다. 조문별로는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과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이 질의의 다수를 차지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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