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쌍용정보통신(010280)은 엘지씨엔에스가 회사로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본소) 용역대금청구(반소)의소송에 대해 법원이 쌍용정보통신이 37억원 규모를 엘지씨엔에스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03%에 해당한다
법원은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중앙통제장비체계 체계개발사업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 감액분 반환 및 지체상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채권의 정산금이고, 향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쌍방이 확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