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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市 ‘삼진아웃제’ 직접 적용

김보경 기자I 2018.11.13 11:15:00

서울시 단속·신고 처분권한 자치구에서 모두 환수
자치구서 유명무실한 삼진아웃제 시에서 엄격 적용키로
승차거부 1회에도 자격정지 10일 ‘원아웃’ 법개정 건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환수에 시에서 직접 처분하고 유명무실했던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2015년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민원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자치구에서 처분에 미온적이어서 삼진아웃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다. 자치구 처분에서 막히다 보니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승차거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 처분율은 11.8%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이번엔 민원건에 대한 처분권도 환수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직접 현장단속에 대해 처분한 결과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고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3명이나 나왔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함으로써 회사차원에서도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현재는 1회 위반시 ‘경고’와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부터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을 적용하고, 3회 위반시 자격을 취소하고 과태료 6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주간 3800원 심야할증 54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택시 공급을 늘려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회사가 아닌 기사들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6개월간 사납금(납입기준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6개월 이후에는 다음번 인상때까지 수입 증가분만큼 사납금을 올리되 이 중 80%는 택시기사들의 급여로 나머지 20%만 사측 몫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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