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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수출, 입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국가들에서도 검사 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은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했다.
2019년 관세청의 MRA 체결국의 AEO 기업의 검사율은 비 AEO 기업보다 평균 78.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EO 기업의 통관소요시간은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봉쇄가 진행되며 체선료, 컨테이너 보관료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중 AEO 인증 기업의 제품을 우선 통관 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AEO 인증을 진행한 조승희 엠케이전자 팀장은 “수출 비중이 약 80%에 가까운 당사는 이번 AEO 인증 취득으로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금, 은, 팔라듐 등 귀금속 원재료에 대한 수급과 해외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 등 이번 취득으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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