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 주택 보유 관련 공식통계를 위한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통계 생산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토지·건축물거래 현황에 대한 통계만 집계 중이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통계까지 확보해 보다 정밀하게 관련 시장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보유 정보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방법론을 도출해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주택매매 건수는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으로 짐작해 봤을 때 크게 늘고 있다. 지난 4월 국토부 발표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억 5335만㎡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5% 수준으로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 등 내국인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선 고강도 세제 규제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투기성 매매나 시장 교란행위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내국인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외국인이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아 보다 수월하게 집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산 해운대나 서울 강남과 용산·성수 같은 인기 주거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 한국 아파트가 앞으로도 자산 가치가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국내법상 외국인이라도 유학 비자나 단기 비자가 있으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주택 외 상업용 건물까지 포함한 외국인 건축물 보유 통계 생산 로드맵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주택통계가 마련될 경우 시장교란행위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외국인에 대한 주택 통계가 마련되면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외국인들의 투기성 매매를 막기 위한 실거주 요건 등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호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외국인들의 대출규제를 피해 부동산 쇼핑을 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큰 상황이지만, 해외 자금을 통해 주택을 매매한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다만 통계를 통해 내·외국인 사이의 차별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규제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