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발암물질 고혈압약 교환 어떻게 할까?

김은총 기자I 2018.08.07 11:32:21

복용하지 않고 남은 의약품만 교환 가능
방문했던 요양기관서 대체 의약품 처방·조제
1회에 한해 환자 부담금 X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고혈압약 성분인 ‘발사르탄’에서 발암 의심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해당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의 교환에 대해 정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7일 배포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자료를 토대로 고혈압약 교환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교환할 수 있는 의약품은 어떤 제품인가?

A. 식약처가 판매중지 조처를 내린 발사르탄 성분이 들어간 22개사의 고혈압약 59개 제품이다.(식약처 홈페이지 ‘잠정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참조)

Q. 내가 먹는 약이 교환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A. 조제약 봉투에 있는 복약 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방받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Q. 어디에서 교환하나?

A. 종전에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요양기관(의원·병원·약국)에서만 교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원·병원)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교환할 수 있다.

Q. 교환 시 비용을 지불하나?

A. 아니다.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Q.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할 수 있나?

A. 안 된다.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하다.

Q. 약을 꼭 가져가야 하나?

A. 그렇다.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가져가야만 교환할 수 있다.

Q. 교환 절차은 어떻게 되나?

A. 종전에 방문했던 의원·병원에서 발사르탄 성분이 없는 다른 고혈압 의약품으로 처방받고 약국에서 조제 받으면 된다.

Q. 더 비싼 고혈압 의약품으로 처방받으면 추가금을 지불하나?

A.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가격 수준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비싼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하므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추가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Q. 종전 방문했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인 경우 어디로 가나?

A.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를 받아서 가까운 곳의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면 교환할 수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