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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16일 박 전 특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경우 일정 금액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지만, 공무수행을 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특검이 공직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고발도 접수했다. 절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과 대게, 과메기 등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아내를 위해 차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다”며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렌트비용도 전달했다”고 해명하고 이틀 뒤 사의를 밝혔다.
한편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김씨를 포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 이동훈씨와 현직 이모 부부장검사·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종편 앵커 엄모씨·언론인 2명에 더해 박 전 특검까지 총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