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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어떻게 다를까

원다연 기자I 2017.08.02 13:3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예상보다 앞당겨 내놓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6·19 대책에서 유예를 뒀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투기지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카드도 담겼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를까.

정부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에서 강남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대상 지역의 크기로만 보면 투기지역의 모든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가 포함하고 있다.

2011년 말 폐지됐다가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근거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으로, 세부적으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직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 이상이면서 직전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보다 높거나, 직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 이상이면서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의 130% 이상인 지역 가운데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 12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 정도가 다소 약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다.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가 공급·청약 등 주택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라면 투기지역은 돈과 관련한 금융 규제로, 두 가지가 중복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패키지’에 더해 세제 및 금융 규제까지 더해지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된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정량요건을 충족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지정 대상에서 빠진 지역들이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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