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부터 8일간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이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관리와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음료 등을 포장만 할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역시 지켜야 한다.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 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 센터와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역시 중단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3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며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의 학원과 2만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나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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